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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알아보기

by #@※★ㅦ⅓3Ζ¼ⓓ 2023. 1. 15.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힘든 케이스들이 많다. 예를 들면 실제 운전자지만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실제 소유지만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있을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헷갈리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 케이스별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가능 케이스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2023년 1월 15일 작성 기준으로 가능하다. 세법이 개정되어 차량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을 위하여 종업원 자신의 명의로 차를 빌려 운행해야 하는 경우 업무처리를 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된다. 그러나 그 외에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과세 처리할 수 없다. 

 

  • 부부 공동명의 차량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을 이용한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라면 각자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 각각 월 20만 원까지 가능하다. 

 

  • 회사를 동시에 두 곳 다니는 경우
    두 곳에서 모두 업무를 위하여 차량이용을 하고 있고 실비변상적으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 본인이 회사 임원일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임원인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또한 근로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과세 적용할 수 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불가능 케이스

  • 출퇴근 교통 보조금
    출퇴근 시 교통비로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업무를 위하여 운행하지도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 기타 실비 처리 사항
     월주차료 대납, 출장비와 같이 업무상 차량관련된 비용을 사용할 때 실비처리를 요청하여 지급받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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