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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명품 구매 후 싸게 관세내는 꿀팁

#@※★ㅦ⅓3Ζ¼ⓓ 2022. 12. 11. 21:43

숨길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관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불가능에 가깝고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캐리어 안에 숨겨서 가져오기
  • 텍을 떼고 착용해서 가져오기
  • 현금으로 계산하기

위 방법이 불가능한 이유는 캐리어를 검사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은 출근하고부터 몇 년 동안 스캔된 화면만 보기 때문에 역량이 매우 높아 모양만 봐도 비싼 물품을 찾아낼 수 있다. 게다가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는 3D 스캔이 되는데 손으로 각도를 틀면서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비싼 물건을 해외에서 카드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관세청으로 정보가 전달되어 일정 기간 후 가산세가 부과되기때문에 당일 게이트를 그냥 지나쳤다고 해서 기뻐할 수 없다.  

 

관세 싸게 내는 팁

부가세를 내지 않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관세청 직원도 이것을 알고 있고 자진 신고하는 것을 좋게 봐주신다. 우리는 불법이 아닌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방법은 여러 명과 함께 여행하기이다. 주류 2병, 향수 60ml, 담배 200개비는 당연히 동행자가 없으면 구매할 수 없고 우리가 노려야 할 것은 800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관세다. 우선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자신의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900달러의 가방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보자

 

관세는 20%가 붙기때문에 우리는 100달러에 대한 관세인 20달러를 내야 하하지만 자진신고를 하기 때문에 30% 할인을 받으면 14달러만 내면 된다. 참고로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만 원이다. 두 명이 여행을 가면 1600달러까지 면세가 되고 3명이 가면 2400달러까지 면세가 된다. 이렇게 몇 가지 물건을 개개인이 계산하는 방법은 누구나 알 것이다. 하지만 비싼 물건 하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눠서 카드 계산하기 

 

분리가 된다면 카드를 나눠서 계산하자. 그러면 일인당 최대 면세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구매한 물건이 분리가 되지 않더라도 분할 결재를 한다면 공항 관세직원의 판단하에 동행자가 많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은 직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절대적일 수는 없으나 나의 경우 1000달러짜리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800달러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면세를 받았고 하나만 200달러만 과세되어 엄청나게 돈을 아낄 수 있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탈세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직하게 산다면 나라에서도 참작을 해주고 오히려 도움을 준다. 때문에 정직하게 세금을 내려고 해야 한다. 이때 주의사항은 인터넷으로 미리 신고하면 직원도 어쩔 수 없이 정상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종이로 작성하자.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관세 납부 증명서를 블러처리 했다.
관세 영수증